[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강수연기자]
지난 3일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다양한 판결 사례를 들어 토론을 펼쳤다. 이날 MBC ‘판결의 온도’의 4심 위원으로는 前 판사 신중권 변호사와 주진우 기자,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 표창원 국회의원, 이수정 교수 그리고 사유리가 출연했다.
그중 조소담 대표는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해 “기술발전을 법이 못 따라간다면 이 틈을 이용해서 범죄자들이 바퀴벌레처럼 늘어날 것”, “범죄자들이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빈틈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망이 알아서 범죄자를 피한다.”라고도 말한 바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겨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수치심을 느꼈냐, 느끼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건 피해자이다.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로 발 페티시가 있던 남학생이 의도적으로 한 여학생의 발에 물을 뿌려 맨발 상태로 만든 후, 여학생의 발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생각해보면 발은 평소에 찍혔을 때 그다지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로 생각하지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목적으로 누군가가 내 발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했다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생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3일 MBC ‘판결의 온도’에 나온 사건들 중에서도 위 조항에 따라 ‘촬영한 대상이 실물이 아니라 알몸 화상 채팅창 캡처라서 처벌 불가’라는 사례가 있었을뿐더러, 성폭력 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조소담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법은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피해자를 주체로서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같은 3일, 영국 BBC 홈페이지에는 한국 몰카 범죄에 대해 “매년 6000여 건의 몰카 포르노가 경찰에 신고되며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다.”,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 것이 우려된다. 촬영된 어떤 것은 그들이 그들의 친구라고 생각한 남자들에 의해 촬영된다.”라고 말하는 기사가 올라온 바가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한국 ‘몰카 범죄’에 주목할 만큼 문제는 심각하다. 덧붙여 영국 BBC는 “한국 경찰은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바로 범인 검거와 기소이다.”, “특수 팀들은 서울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검사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 했다.”라며 우리나라 몰카 범죄에 대한 대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201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범죄로만 5, 170건, 검거는 4, 891건이었다. 하지만 무려 4, 891명이나 되는 범죄자들 중 구속된 사람은 겨우 135명뿐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킨다기엔 턱없이 약해 보이는 수이다. 심지어 이날 방송된 ‘판결의 온도’ 사례 중에서는 미성년자 여중생이 피해자가 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이 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볼 수 있다. 이제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강수연기자]
사실 성범죄 중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것은 강간이잖아요 몰카 이런건 강력범죄가 아니라 특례법 범죄라서 처벌강도도 낮습니다. 사실 형법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범죄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