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유태현기자]
도로안전공단은 "2018년 3월 27일, 2018년 9월 28일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27일에는 1개의 법이 개정되고, 2018년 9월 28일에는 2개의 법이 개정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유태현기자]
(위 사진은 전기자전거와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자전거 원동기 작동 시 보도주행 금지
우선 3월 27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를 끄지 않고 보도 주행 시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은 벌금 3만 원 이하이다. 이 법을 시민들에게 인터뷰해본 결과, "보도에서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법은 적극 찬성해요.", "당국이 단속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유태현기자]
헬멧 의무화
이 법은 2018년 9월 28일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을 의무착용 해야 한다. 도로안전공단은 "처벌은 없지만, 착용문화가 발전되면 이후 벌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을 시민들에게 인터뷰해본 결과, "무인 자전거 대여소는 헬멧 도난이 일어날 거 같네요.", "실현 가능성이 보이진 않지만 좋은 법이라 생각해요" 등 그다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유태현기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이 법은 2018년 9월 28일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자동차면허 취소수준)이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을 시민들에게 인터뷰해본 결과, "이 법은 적극 찬성이지만, 자전거는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닐 수 있어서 단속이 힘들 거 같아요.", "음주운전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꼭 도입해야 할 거 같아요." 등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2018년에는 2차례 개정이 된다. 최근 자전거 탑승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집중 되고 있다. 특히 헬멧 의무화법이 반대시위까지 일어나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시민 대부분은 "시민들의 의견도 존중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2019년에는 더욱더 안전하고 좋은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유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