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본 기자는 17일 울산시 중구 남외동 소재의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4곳을 취재했다. ‘ㅇ’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신 모 씨는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설거지 등 일감이 늘어나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ㅁ’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손님들이 잠시만 있다 간다 하면, 먼저 유리잔에 음료를 담고 손님이 나갈 때 다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준다’며 결과적으로 설거짓감만 더 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ㅌ’ 카페를 운영 중인 윤 모 씨는 ‘최저임금이 늘어났는데, 일감 또한 더 늘어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다른 카페의 최 모 씨는 ‘설거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각 매장 점주들의 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점주들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한 점주는 ‘지금은 일회용 빨대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점차 규제 대상을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고 성급하게 실시되어 현장에서 불편함과 혼란을 만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손지환기자]
이 정책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강신규 교수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로 지구를 돌아다니며 결국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한 해 한국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60억 개이다. 그리고 그중 절반이 카페 등의 매장에서 사용되는데, 정책으로 인해 15억 개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 맞다. 하지만 카페 점주와 4번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의 종사자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방향은 유지하더라도 혼란을 줄이기 위한 속도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환경부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당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단속을 할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 조절을 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손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