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환경부에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일회용 컵 규제를 본격 실시화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장 내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커피전문점 내에서 일회용 컵 규제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이승은기자]
이러한 환경부의 일회용 컵 규제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음을 우려함과 동시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에 대한 비용 문제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세우며 일회용 컵 규제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회용 컵 규제 방안 중,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반감을 샀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컵들은 자연 내에서 잘 분해되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코팅 소재로 만들어져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똑같이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소재의 일회용품인데 플라스틱 컵만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환경 흐로몬의 검출이 가중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일회용 컵 규제 방안 실시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도의 실시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시민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일회용 컵의 규제로 인해 환경 파괴가 되지 않도록 개선되는 것 등 사회에 다양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위해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흘러 플라스틱이 분해되더라도 그것이 분해 플라스틱으로 남아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은 분해 플라스틱도 매년 800만 톤에 이르는 양이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플라스틱 소비량이 1위에 달하는 국가인 만큼 환경 오염 원인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의식 변화가 요구되는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이승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