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지윤솔기자]
지난 2018년 8월 3일 한 경찰이 만취해 있는 여성의 머리채를 흔드는 영상이 논란이 되었다. 해당 영상의 주인공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이 모 경위였으며 만취한 여성을 깨우는 과정에 머리를 움켜쥐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경위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인근의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시민의 요청으로 인해 이 경위는 만취여성을 깨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 경위는 술에 취해 있던 여성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채를 잡았으며 부정적인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이라는 의견과 “적절한 대처”였다는 반응으로 갈렸다. 과잉대응을 주장하는 여론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경위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교양교육과 징계절차를 밟게 하겠다는 처지를 발표했다. 여론과 경찰청의 부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경찰의 내부망에서는 이 경위의 처벌 여부에 대해 반대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글은 이 경위의 상황이 폭력을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으며 위 같은 경우에서 현장설명서를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13일 용역연구를 통해 물리력 행사 지침을 만들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더불어 경찰청은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태도도 밝혔다. 불명확한 설명서로 경찰들의 행동 제약을 받으며 직무수행에 방해를 받는 현재 신속한 제도적 개선으로 경찰 직무현장의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지윤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