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수많은 국가가 선거 연령을 낮추고 있다. 이번 한국 대선도 이를 인지하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공약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제안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연령은 하향되어야 할까.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혜빈 기자]
만18세는 혼인신고, 군대 입영, 취업 같은 살면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권리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당하게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 청소년이 속한 계층,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치인이 없으면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만큼의 정치적 권리가 주어져야 청소년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함이 우려된다면 청소년에 적합한 정치교육을 실행하면 된다. 유럽은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은 ‘German National Project Group for Political Education Online’처럼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그 덕에 투표연령이 만18세라도 정치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적으로 유사성 짙은 일본 또한 2014년부터 선거연령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췄다. 그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과잉대표와 청년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 노인은 복지 관련 정책에 관심이 집중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수록 공약에서는 경제, 교육 같은 분야보다 노인 복지 분야가 주를 이룬다.
선거 연령 하향, 이제는 시작 되어야 한다. 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 또한 청소년에게 주며 앞으로 정치를 바꾸어나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비로소 제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김혜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