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재정공개와 심사를 위해 여러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크게 3가지 쟁점에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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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한 감시 강화이다. 유한회사의 사전적 의미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이고,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회계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글, 샤넬, 한국 오라클, IKEA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이 자국 본사로 수익을 보내고 분식회계를 자행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외감법 개정안에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규제들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투자자들이 감소하여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있어 법안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두 번째, 기업이 분식회계를 자행했을 때 외부감사인에게 부과하는 책임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외감법 일부 개정안에는 감사인이 감사절차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감사인 뿐만 아니라 부실감사를 일으킨 회계법인의 대표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까지 외감법 개정이 진행된 방향 역시 감사인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었지만, 그 실효성은 입증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그 원인이 어찌되었든, 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분식회계를 걸러내지 못한 감사인의 책임 역시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정부가 감사인을 정해주는 지정감사제이다. 지정감사제는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980년
대 외감법 개정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정감사제 확대 시 감사 시간 및 비용 등에 관한 감사투입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바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외감법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는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유한회사의 재무 공개에 대한 아무런 법률도 없이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작아질 것이고, 우리는 눈 앞에서 코 베이는 격으로 조세피난처로서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외감법 개정으로 해외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개정을 미룬다면 제
2, 제 3의 오라클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안정적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지정감사제보다 자유선임제를 채택함으로써 회계사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책임도 늘려야 한다고 본다. 회계사에게만 분식회계의 책임을 떠넘기는 비효율적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만약
정부 혹은 금융기관에서 지정해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다면 기업들은 분식회계가 적발되어도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인에게 재무
상태를 왜곡해달라는 달콤한 제안을 계속할 것이고, 적발 시에도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그래서 기업과는 무관한)’ 감사인만 탓할 것이다.
외감법,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자유로운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신뢰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홍은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