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다호기자]
5월 19일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착용한 주황색 넥타이가 화제다.
주황색 넥타이는 한 디자인브랜드가 '독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112주년 독도 주권 선포의 날을 기념해 제작한 넥타이이다.
한편, 이 넥타이의 주제가 된 독도를 둘러싼 대한민국과 일본은 여전히 독도영유권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여기서 독도영유권분쟁이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분쟁이다.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했으며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이 독도의 원시적 권원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며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정식으로 편입조치를 취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독도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도는 1905년 이미 자신들의 영토로 포함된 것이며 1910년 국권침탈과는 무관한 별개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까?
1900년 대한제국은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독도를 다스린다.'라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포하였다. 이는 1905년 일본의 발표보다 5년 더 빠르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677호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신라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독도)을 점령하였는데, 독도는 이미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 쇠가죽(바다사자, 물개 등의 가죽) 등을 바쳤다.'라고 하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한 후 우산국이 매년 신라에 토산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닌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유는 많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독도에 관한 홍보지를 만들거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이다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