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심지수기자]
지난 2월 3일, 영화 <스노든>의 GV가 있었다. <스노든>은 올리버스톤 감독의 신작으로,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폭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2013년 6월, 스노든은 홍콩에서 가디언지 글렌 그린월드 기자를 통해 '프리즘 프로젝트'를 폭로했다. '프리즘(PRIS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구글, 야후, 스카이프, 유튜브,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의 서버에 접속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테러를 방지한다'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도청한다는 문제점을 지녔다. 이러한 행위는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애국자법'이 제정되며 가능해졌다. '애국자법'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통과시킨 일명 '미국판 테러방지법'이다. '애국자법'의 제정으로 정보수집의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논란의 중심이었던 '애국자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체된 '자유법' 또한 유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날 GV에는 씨네21 이화정 기자, 언론인 김어준이 참석했다. 관객과의 대화 중 김어준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과 잘 맞아떨어진다, 대선 후보들이 꼭 봐야 할 영화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미국 정부는 스노든을 반역죄로 수배했다. 11개국에서 스노든의 망명을 거절했다. 유일하게 러시아에 임시거주 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추적과 감시를 피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난민 신분으로 생활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 또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정부는 당사자에게 정보 수집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도 불특정 다수의 계좌, 위치, 감청이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심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