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페이스북 문재인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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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동물
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펫샵, 보신견등 동물 학대에 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은 제자리걸음이다.
문재인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내놓는 공약이 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 했을때, 또 전 대통령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이례적인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가 다른 대선 후보들과 다른 공약은 바로 동물 복지 공약이다.
첫 번째, 동물을 재산이나 물건이 아닌 생명권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 행정의 강화, 동물 수송 및 도살에 있어서 인도적인 조치 등이 있다.
두 번째, 반려동물 관련 반려동물의 번식, 판매업의 법 강화, 유기동물 입양센터 관련
지침 마련 등이 있다.
세 번째, 야생동물 보호와 전시동물 복지 관련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 강화, 전시시설 환경과 복지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확립 등이 있다.
네 번째, 고래포획 및 공연 금지 등 고래 보호를 위한 정책추진
다섯 번째, 사육 곰 정책 관련 곰 사육 정책 폐지, 시민단체, 국회와 협력하여 특별법 제정 등이 있다.
이외에도 문 후보의 동물복지 관련 등은 매우 많고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지 제공=문재인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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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늘어나고 있는 애견사업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법률들 이런 동물복지공약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약이 아닐까 싶다.
마하트마 간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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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정무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