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은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개인 과오로 생긴 형사 사건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와 심 총장이 실행한 세무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 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개인 과오로 생긴 형사 사건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와 심 총장이 실행한 세무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 7840만 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예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쓰일 수 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은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교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2015년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월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심 총장의 비리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8일 학생총회를 열고 심 총장의 퇴임을 결의했다. 이어 심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2100명 서명서와 총회 의결 내용을 재판부에 탄원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그때도 심 총장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총학생회 간부 4명을 35~40일 정학 처분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심 총장은 2월 8일, 학생들이 바라던 바대로 법정 구속되었다.
[이미지 제공 = 성신여대 제 32대 중앙운영위원회,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비리는 그 규모가 매우 작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확실히 화근을 자르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 = 4기 정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