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김하은기자]
최근 대학가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민간 업체의 공유 킥보드 서비스로 1시간에 8,000원 내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현 서울시 내에서 운영되는 공유 킥보드는 35,850대로, 2년 전 150대 대비 약 240배 증가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 수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2019년 134건으로, 전년 대비 약 2.4배 증가했다.
늘어나는 킥보드 사용자에 반해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안전 문제도 등장했다. 공유 킥보드 애플리케이션은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해주세요’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헬멧을 착용한 탑승자는 보기 힘들다. 또한 킥보드 탑승 구역 주변에서도 헬멧을 대여할 수 있는 장소는 볼 수 없다. 하나의 킥보드에 2인 이상이 탑승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여럿이 함께 탑승한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시행될 법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다. 만 16세부터 이용할 수 있었던 전동 킥보드는 만 13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헬멧을 쓰지 않을 때 내는 범칙금도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는 전동 키보드의 최고 속력을 시속 20km까지 규제하지만, 개인의 전동 킥보드까지 규제하긴 힘든 상황이다. 빠른 속도로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킥보드’를 ‘고라니’와 합성한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킥라니'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6기 김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