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공모주 청약을 진행해 화제가 되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카카오게임즈가 공모가 2만 4천 원으로 청약을 진행해 최종 경쟁률 약 1524 대 1을 기록했다.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공모가 13만 5천 원으로 청약을 진행해 최종 경쟁률 약 607 대 1을 기록했다. 각각 청약 증거금 58조 5542억 원, 58조 4236억 원을 모아 역대 최다 증거금을 모았었던 SK바이오팜의 기록(30조 9889억 원)을 제쳤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채은 대학생기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공모주 청약이란 무엇일까? 기업이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매각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청약자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라 하고, 공모주를 사기 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 증거금을 내는 절차를 ‘공모주 청약’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장’이란 주식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카카오게임즈의 ‘카카오’라는 이름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BTS’라는 이름이 이번 공모주 청약의 경쟁률에 더욱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공모가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모주 청약으로 시세차익을 얻어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기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이 언제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 업종의 주가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는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어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6년 상장된 롯데쇼핑과 2010년 상장된 삼성생명은 상장 후 오랫동안 주가가 공모가를 넘지 못했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시초가 밑에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매물들을 개인투자자들이 매수하며 손실을 입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개인투자자들 중에는 ‘요즘 방탄소년단이 워낙 이슈라’ 혹은 ‘남들 따라 투자해보았다’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게 있다.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 목적과 투자 결정을 판단한 이유를 분명히 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기 대학생기자 이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