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 제헌일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헌절의 의미와 유래
그렇다면 제헌절의 의미와 유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에 속하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여 우리나라가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헌법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고 헌법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날이라 할 수 있다. 제헌절을 7월 17일로 정한 것은 조선왕조의 건국일이 1392년 음력 7월 17일이었기에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위해 이날을 택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 미국 등 헌법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헌법 제정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오예은기자]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본래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는데,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제가 실행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가?
제헌절은 국경일이므로 물론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하지만 국경일의 특성에 따라 국기 게양법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은 모두 깃면과 깃봉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이나 각 세대의 창문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오도록 달면 된다.
만약, 우리에게 법이 없다면 어떨까? 범죄와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법'이라는 기준이 없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을뿐더러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법이고, 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그리고 그 헌법이 태어난 날이 바로 7월 17일인 제헌절이다. 우리 모두 제헌절을 기억하고 꼭 태극기를 게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