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회 조직에는 조직 특성에 맞는 윤리가 존재하며, 윤리란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의무의 규범이다. 최근 연예계 비보가 알려지며 미디어들의 언론 윤리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고인과 유족들을 존중하지 않은 자극적인 미디어들에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강령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아래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공동 제정한 <자살 보도 윤리강령>과 <자살 보도 권고기준>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2기 김우리기자]
<자살 보도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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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 - 5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윤리강령과 권고기준에서 알 수 있듯 언론은 고인의 인격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존중하며 사망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유명인의 사망 보도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고 비공개 빈소 위치까지 공개되었다. 이는 화제성을 높이기 위한 지나치게 자극적인 미디어로, 고인과 유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나 유명인의 사망 보도는 막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에 더 주의하여야 한다. 흔히 ‘베르테르 효과’라고 칭하는데,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가 정의한 이 사회현상은 유명인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유명인의 경우 그의 사망 소식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쉽고,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인물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그 현상이 더욱 극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각종 SNS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해 자살 방지 핫라인 배포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언론은 사망 보도의 사회적인 책임을 비롯해 파급력을 인지하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보도를 통해 그 역할을 해내어야 한다. 더는 고통받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이 촉구된다. 혹여 사망 보도를 접한 후 깊은 우울감, 손 떨림, 답답함 등의 고통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래의 각종 상담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 핫라인(1393)
보건복지부 24시간 콜센터(12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한국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helpcall(1388)
한국자살예방협회(02-413-0892)
한마음 한 몸 자살예방센터(1599-3079)
중앙자살예방센터(02-2203-0053)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2기 김우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