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선언했다. 이는 2017년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이라는 국소마취제의 일종인 전문의약품을 납품하여 기소된 제약업체가 불기소 처분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범법 행위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처분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라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 마취는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일반 의료 행위이다"라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주장을 규탄했다.
사실 의협과 한의협의 대립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불과 3개월 전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한의협의 주장에 의협은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한 한의학에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표했고, 한의사의 혈액검사마저도 보건복지부와 의협에게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2기 최양현기자]
그렇다면 한의학이 의협과 정부에게 인정받기 위한 해결 과제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의학을 체계화해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의학은 과학적 원리에 근간을 둔 양의학과 달리 수 세기 동안 경험으로부터 쌓아 온 실증적 학문이자 음양오행에 뿌리내린 철학적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제로 'OASIS'라는 한의학술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계 쪽에서도 침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12기 최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