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2014년 정부의 금연 대책 시행 이후, 사람들이 주로 접하는 실내공간은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연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흡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이유 없는 간접흡연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담배와 거리가 멀다고 인식되는 학교, 그리고 학생들도 그 피해자 중 하나다.
‘식사의 마지막은 담배(식후 땡)’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흡연자가 식사한 뒤 담배를 피우는 걸 즐겨 한다. 점심 식사 후, 흡연 교사가 건물 뒤편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흡연 직후 강의에 임하는 교사의 담배 냄새에 큰 고통을 호소한다. 특히 점심 식사 직후인 5교시에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은 더 심한 담배 냄새에 시달려야 한다.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는 학생은 그 이유 하나로 뒷자리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또한,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곳 근처에 있는 교실의 학생들은 점심시간엔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수업 시간엔 선생님들의 입과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로 고통받아야만 한다. 실제로 이 모든 걸 겪고 있는 00 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천식을 앓고 있어서 점심시간과 수업 시간에 벤토린 에보할러(천식 호흡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창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더 괴롭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김현지기자]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지속적인 흡연은 전학과 학업중단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 그 책임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있다. 학교는 ‘금연구역’이다. 교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제34조 제3항에 의거해 과태료 10만 원의 대상이다. 학생들에게 금연을 권장하고, 흡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학교, 그리고 교사이다. 하지만 금연건물인 학교에서 학생들은 흡연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노출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교사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김현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