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도 이천에서 20대 행인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이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 동물 학대방지 연합(KAPCA)은 지난 5월 2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서울 동물 학대방지 연합(KAPCA)은 본 청원에서 피해 강아지의 상태에 대해 “현재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본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최대 징역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 원 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물권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의 동물 학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비판했고,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실 것과 함께 미약한 수사와 처벌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물 학대에 대해 국가가 동물권 보호와 사람의 생명권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예방과 처벌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동물 학대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현행법상 수간 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를 입힌 동물 학대 정도로 처벌하게 된답니다”, “동물 학대가 아닌 강간범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며 역시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글을 쓰는 지금도 화가 나고 손이 떨린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허서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