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과 생명의 윤리에 위배된다는 반대가 극명하게 갈려 아직까지도 많은 갈등과 의견대립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낙태죄에 대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미국 뉴욕주에서는 기존에는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지만 바뀐 법에서 아기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면 산모 의지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88%인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가 폐지되었다. 대체로 유럽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데, 임신 24주까지 일정조건하에 낙태가 가능한 영국과 네덜란드, 임신 10~12주까지 여성이 임신 종결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 승인을 받은 12개의 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해 면담을 잡기까지 3주가량 기다려야 하는 악조건과 싸우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8월 하원이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의학저널 랜싯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낙태 75%,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한 해 1710만 건의 위험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다. 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안전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고 1994년 UN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를 통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본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최민영기자]
임신 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국가와 사회가 성 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최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