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황민주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 강점 시기 일제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당한 여성들을 정의하는 말로 일본군 ‘위안부’로 등록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여러 어려움과 편견 속에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 연합 UN 등은 일본에 여러 차례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등록된 한국 여성 중 다수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별세한 상태이다. 이제 살아있는 피해자는 25명뿐이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 만행에 대해 정확한 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1932년에 발발한 상하이 사변 직후 일제가 상하이 파견군을 위해 군 위안소를 설치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광복이 되기까지 전쟁에 끌려나가 수차례의 성적 유린을 당하였다. 광복 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은 고통뿐이었다. 타지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돌아온 이들이지만 사람들은 이들을 ‘돈을 받고 몸을 판’ 여성이라고 몰아세우며 소외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문제 해결도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한일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강점 시기 당시 우리나라에 강제로 한 징용, 징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뿐더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인정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측에 소송을 제기하자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을 근거로 들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하였다. 그해 12월에는 김학순 할머니 외 피해자 두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여러 국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대처에 부당함을 느낀 많은 사람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시위 및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노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아픈 역사 속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분들과 소통해나가야 한다. 아픈 기억이 평화로 치유되는 그날까지 해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황민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