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전, 인터넷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해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숨은 쉬어야 하는데, 마스크로도 완전히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현정기자]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가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가 있다. 이렇게 발암물질 판정을 받은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지름의 7분의 1 정도 크기의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지름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의 입자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세먼지는 생각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일반 먼지처럼 코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아,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현정기자]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전면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였다. '미세먼지 특별법'이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며, 오래된 차량과 같이,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들은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약 3만 개에 건설 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이 취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은 국가의 이러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시책에 나서서 협조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고 공기 정화 식물을 기르는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0기 김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