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하지혜기자]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최근 몇 년간 낙태죄 폐지, 낙태 합법화는 계속해서 찬반이 대립하는 사회 이슈 중 하나다. 특히 2017년 11월 25일 "원치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시기를 기점으로 이를 주제로 한 기사들과 EBS, CBS를 비롯한 방송 채널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등 낙태죄 폐지의 문제는 계속해서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이슈로 자리 잡았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인가?
낙태죄 폐지 찬성 측 주장에서 세우는 가장 큰 근거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반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한다. 이것이 이 논제의 쟁점이다. 먼저, 찬성 측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낙태죄의 모순'. 현재까지 남성에게 적용된 낙태죄 사례는 매우 적다. 여성에게만 묻는 낙태죄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또한 뉴스윈 코리아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의 낙태 사유는 1위 원하지 않는 임신, 2위 산모의 건강, 3위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현재 산모의 건강으로 인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낙태가 허용된 상태다. 반대 측 주장에서는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태아에게 우리와 같은 생명권이 있으며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낙태죄 폐지가 시행될 경우 생명 경시 풍조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등 상당수의 국가가 12주 이내, 8주 이내와 같은 기간을 지정하여 부분적으로 낙태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019.2.17 PM 3:30분 기준 YTN NEWS 유튜브 채널에서는 불과 17시간 전 낙태죄 폐지 찬반에 관한 뉴스를 업로드 했다. 앞으로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헌재 판단에 주목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하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