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청소년의 솜방망이 처벌 즉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사회에서 일으키는 문제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도 해당 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 3673건으로 전년 1만 9968건에 비해 3705건이나 증가했다. 비교적 일반적인 학교폭력인 폭행이 1만 306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감금 67건, 협박 1326건, 금품갈취 512건, 약취·유인 457건 등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수준의 강력범죄도 빈발하는 추세이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김아랑기자]
분명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고 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최근 들어 학폭위의 결정에 의의를 가지고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3년 전 100건대에 불과하던 재심 건수는 2년 만에 75%가량 는 것처럼 학교폭력 재심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재심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김아랑기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일까?
현재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물론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학부모 전체회의의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과정을 통해 필요한 학부모 대표를 뽑는 학교의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특목고나 사립고의 경우 학교의 명예의 실추에 따른 진학률 문제나 가해 학생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해 담임 종결 사안으로 끝을 내거나 은폐, 축소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심한 경우 학교의 은폐와 소문에 못 이겨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외부 위원을 늘리거나 외부기관 또는 교육청으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만일 가해 학생이 자신이 받은 징계조치에 행정심판을 걸어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폭위 조치가 유보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학폭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학폭위의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위원회에 청구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의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학폭위의 절차에서 피해학생이 압박을 받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조치를 받지 못하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받았다면 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범죄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소년법을 악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년법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김아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