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7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를 맞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통’의 수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의 게시판이다. 어느덧 약 550일 정도가 된 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다양한 분야의 청원이 쏟아졌다. 게시된 청원 중 한 달 이내에 추천 수가 20만 명 이상이 되면 청와대가 답변해주는 시스템이다. 정부 차원에서 게시판은 국민과 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판이다. 하지만 국민의 참여 태도, 청와대의 운영 측면에서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동환기자]
▷ 취지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청원 쇄도
청원 게시판에 청원 요건에는 욕설이나 명예훼손 등의 청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삭제 또는 숨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고 욕설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또, 실현할 수 없는 청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모 남자 아이돌의 해체를 막아달라는 청원, 학교 반 배정을 바꿔 달라는 청원,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 청와대의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린 청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동환기자]
▷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한 청원의 경솔함
국민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 아이디만 있으면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작성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드러나 책임감 없는 작성이 우려된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일명 ‘부계정’이라고 하는 이 계정들은 추천 수를 늘리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이미 카카오톡 계정 사용 중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카카오톡 로그인 서비스는 중단했다.
[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동환 기자]
▷ 삼권분립에 위배 될 수 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의 페이지이므로 정부의 소통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원 분야가 다양해 여러 청원 중 정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다. 판결이나 수사, 입법의 문제도 정부가 해결한다면 다른 권력을 침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영국의 전자청원은 판결과 관련되는 청원은 다른 권력의 침해라고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 어차피 실제 추천 수 20만이 넘어가는 청원의 답변을 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권한이 없어서 다른 부서가 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있듯이 대법원과 대검찰청에도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 너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답변은 받긴 받았는데 다음은?
청와대에서는 답변으로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라는 채널에 청원내용의 적합한 전문가를 모셔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한다. 분명 답변을 위해 필요한 추천 수는 20만 명인데 답변 동영상의 조회 수는 평균 약 17000명으로 현저히 적다. 이는 일시적인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인 유지를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 청와대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답변을 듣는 사람들조차 실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초기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청와대와 국민의 상호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올리는 ‘소’나 억울한 일을 고발하는 ‘신문고’처럼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더욱 더 빠르게 국민의 다양한 불편한 사항들을 들어주고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의 게시판으로써 국민의 신중한 참여와 국가의 원활한 운영으로 국민의 외침에 더 잘 응답하고 확실한 답변을 통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꾸준히 국민의 청원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0기 김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