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재판 과정에서, 몰카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뿐 아니라 23일, 제주시 대형마트에서 30대 남성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8개월간 12명의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몰카 범죄는 하루 평균 17.7건 발생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부터 화장실, 가정집 등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등의 발달로 몰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몰카 촬영 영상 및 사진 등은 인터넷과 여러 메신저 등을 통해서 유포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입장 또한 난처해진다. 최근 몰카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3주 동안 전국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설 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을 시행하여 공중화장실에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체크하고 명절 기간 순찰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김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