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류주희기자]
인천 청소년 추락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인천 사건으로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소년법이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이에 관한 두 가지 설문조사를 경기도 광명고등학교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류주희기자]
첫 번째는 '소년법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65%가 '알고 있다'라고 답했고 35%가 '모른다'라고 답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류주희기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알고 있다'라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년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정해야 한다' 77%, '폐지해야 한다' 54%, '유지해야 한다' 1%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럼 왜 개정을 해야 할까?를 주제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광명고등학교 2학년 주oo 학생은 "미성년자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일이고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낮춘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보호한다고 해도 지금의 형벌은 너무 적다."라고 답했다. 또한 2학년 김oo 학생은 "미성년자들을 너무 많이 보호하게 된다면 어른이 돼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성장할 나이이고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폐지보단 개정이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폐지 의견은 어떨까? 광명고등학교 2학년 허oo 학생은 "오히려 미성년자들은 형벌을 덜 받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부산 여중생 사건 때 가해자들이 한 내용에 자신들이 형벌을 덜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감옥 몇 년만 갔다 오지 뭐'라는 문자 내용을 보고 폐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지금의 미성년자들도 소년법을 바꿔야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류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