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논란이 많은 제도 중 하나이다. 작년(2017年:6470원)보다 16.4% 인상한 최저임금(2018年:7530원)은 현 사회에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 중 하나로,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단면적으로 보면 빈곤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다.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이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유근영 기자]
최근 많은 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코카콜라, 맘스터치, 오뚜기 등 여러 기업이 가격 상승을 발표하였다. 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실제 물가와 연관된 실질임금에는 큰 타격이 미치는 것이다. 임금 상승보다 물가 상승이 더 크다면 사람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최저임금은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이는 일자리 감소(비자발적 실업)를 의미한다. 실제로 압구정에 있는 한 아파트는 경비원 조정에 나서 이슈가 되었다. 이 외에도 인건비 상승과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업은 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늘어나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 지출 중 실업수당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의도 그 자체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빈부 격차 감소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 2018년 최저 임금 상승의 문제점은 가파른 인상률이다. 최저가격은 시장 가격을 웃도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는데, 경제 불황 시기에 16.4% 인상은 지나치게 급격하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은 가격을 높임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더욱 많은 이윤을 챙기려고 한다. 결국, 가계 문을 닫거나 기업을 축소하는 사람은 자영업자들이다. 폐업과 기업 축소로 인해 해고당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6기 유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