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올해 1월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류의 수거를 거부하게 되면서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곤란해진 상황을 의미한다.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이기원기자]
이에 대해 생산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제도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란 제품이 생산된 장소와 유통과정, 소비자 및 폐기물 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생산자가 제품을 제조할 때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고, 이후 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에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15개 품목(전자제품 5개, 전지 4개, 포장재 4개, 타이어, 윤활유)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2004년엔 형광등과 필름포장재가, 2005년부턴 오디오, 이동전화 단말기 등에 추가 적용되었다.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이기원기자]
EPR 제도는 생산자가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써 환경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발생된 폐기물을 생산자가 책임을 지게 되면 과대포장 같은 포장 용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제품을 생산할 때 폐기물과 생산 단가를 상호적으로 고려하므로 기존의 생산 단가만을 고려한 시스템보다 분해가 쉽도록 만들어 환경을 생각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최근 발생되고 있는 심각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7기 이기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