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화제가 되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두 달 전, 소년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이 때문에 화제가 되었던 것이 소년법이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국민 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사실 위에 언급한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극히 일부분이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이다.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미성년자의 폭행 정도가 흉악해져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성채영 기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잔인한 행동을 일삼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들 모두가 소년법의 보호 대상으로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화를 부른 것이다. 또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범죄가 악랄해질 수 있다.
한편,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년법 폐지로 청소년 범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소년법을 한 차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의 증감률은 별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보다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과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소년법에 관한 문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 청소년 범죄의 수위를 보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남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주고 앞으로의 바른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믿어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고 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양측의 타협점을 찾아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 언론에 대두되지 않을 뿐, 학교폭력은 언제나 발생하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6기 성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