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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3년으로 감형? 불만 표출

by 7기이승원기자 posted May 09, 2018 Views 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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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공범이 무기징역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때는 작년 3월 말,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행을 주도하였던 김 양과 사건을 지휘하고 아이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박 양은 체포되었으며,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당시 1심에서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주범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만 18세였던 공범 박 양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결과.PNG[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이승원기자]



그런데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김 양(18)에게는 징역 20년을 그대로 선고하였지만, 공범인 박 양에게는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양에 대해서는 달랐다. 재판부는 “김 양이 살인행위를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 방조는 인정된다.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범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증거도 없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김 양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어머니 A 씨는 “실행을 해야만 범인인 건 아니지 않냐. 박 양이 원했던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손가락이 예쁜 것을 원했으니까.”라고 말하며 이번 판결에 대하여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소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서는 “하루하루가 지옥일 텐데 서민이라는 이유로 2심에서 말도 안 되는 감형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 기분 어떠했을까?”라며 항소심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김 양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고, 검찰 역시 지난 3일 항소심의 ‘살인방조죄’ 판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하였다. 박 양 역시 지난 4일 상고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7기 이승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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