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허나영기자]
지난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28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판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엄중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랜 친분을 유지한 최순실 씨의 지인 채용 및 승진 등을 기업에 요구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를 남용해 기업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1.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직권남용, 강요)
2. 현대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직권남용, 강요)
3.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직권남용, 강요)
4.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직권남용, 강요)
5.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직권남용, 강요)
6. GKL 에이젠트 계약 (직권남용, 강요)
7. 삼성 영재센터 후원 (직권남용, 강요)
8.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 위반)
9. SK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 위반)
10.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특가법 위반)
11. 삼성 영재센터 후원 (특가법 위반)
12.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특가법 위반)
13.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직권남용, 강요)
14. CJ그룹 부사장 퇴진 요구 (강요미수)
15.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16.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직권남용, 강요)
17.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가용 (직권남용, 강요)
18.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직권남용, 강요)
이 중 '삼성 영재센터 후원'과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무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제 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선고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한 달 안에 벌금 180억 원을 모두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을 해야 하는데 벌금이 180억 원에 달해도 최대 노역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만 노역을 하게 된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은 올해 초를 기준으로 약 60억 원이다.
재판부가 선고한 180억 원을 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을 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 측은 언니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걱정되어 대신 항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제(16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 박 씨가 낸 항소장은 효력이 없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선고돼 양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무죄가 난 삼성 뇌물과 관련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허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