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전영은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통화를 녹음할 때 상대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알리는 법, 통화 녹음 알림 법이 발의되었다. 통화녹음 알림 법은 통화 중 한 명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녹음 중이란 알림이 가도록 하는 법안이다. 입법 취지는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통화 녹음 알림 법의 찬성 측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에 들어가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약자 보호 수단으로 지금처럼 비밀 녹음이 유지가 되어야 다는 의견이다.
실제 통화 중 녹음은 법원에서의 진실을 가리는 중요한 자료이며, 갑질 논란, 정치권 막말 폭로 등에 사용된다. 녹음은 법정에서의 중요한 자료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찬성 측은 "녹음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녹음 유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 각국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현재 통화 중 녹음 의무 고지를 도입 국가는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다. 반면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38개 주가 통화 중 녹음 고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국, 일본, 중국 등도 통화 중 녹음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실행됨으로써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라 예상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으로서 통화 녹음 알림 법의 입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전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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