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몰래카메라 범죄현황에 대한 경찰청 통계 자료]
얼마 전 경남에 위치한 N 여고에서 한 남교사가 교실에 원격조종이 가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것이 학생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교사는 수업 분석을 위한 기기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의도는 일절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도 해당 남교사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는 없었고, 남교사는 육아휴직 상태이다. 빗발치는 민원에 대하여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교감의 말을 들어본 결과 처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최근에 발생한 충격적인 몰래카메라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환기를 위해 블라인드를 올렸다가 오피스텔 창문 바로 앞에서 윙윙 소리를 내며 떠 있는 드론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드론은 대략 20분간 피해 여성의 오피스텔 창문에 붙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들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편안해야 할 내 집에서조차 몰래카메라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즘이다. 혹시 인터넷에 내 사진이 올라오진 않을까 매일 불안감에 떠는 사람들의 숫자는 절대 적지 않다. 몰래카메라를 조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판국이다.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며 몰카 범죄 근절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2일 현재에도 경기지역 42개 경찰서 가운데 13개 경찰서는 아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탐지기조차도 몰카 설치 여부를 판단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한다. “전국 어디에서도 탐지기로 몰래카메라를 적발해낸 적이 없다.” 는 어느 경찰 관계자의 말은 현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대응이 아직도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의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의식 수준은 굳이 멀리 볼 필요도 없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몰래카메라만 검색해 보아도 판매 사이트가 쏟아져 나온다. 성인인증도 필요 없다. 사이트에서는 초소형 캠코더부터 안경, 볼펜, 자동차 키, 알람시계 등 없는 디자인이 없을 정도로 각종 다양한 몰래카메라를 별다른 제제 없이 판매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물건 안에 캠코더를 장착한 몰래카메라로 누군가를 몰래 찍는 일이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해가 지날수록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고 명시하고 있다.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의 기준은 무엇인가? 신체가 노출되지 않은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은 설령 피해자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 이처럼 허술한 법의 그물은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의 기를 세워주는 셈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그 어떠한 성범죄보다 가볍다고 말할 수 없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대부분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지기 때문에 피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완전히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몰카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후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말로만 몰카 범죄 근절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몰래카메라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에서 몰래카메라 범죄 완전 근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박한비기자]
엄중히 처벌하여 2차, 3차 범죄로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