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5·18 기념재단 보도자료]
24일 5·18기념재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1980년 5월 21일 00시 20분 작성된 광주소요사태 문서로 광주 주둔 505보안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1980년 5월 20일 23시 15분에 ‘전 교사 및 전남대 주둔병력에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하달’(1인당 20발)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5.18재단은 전했다. 전일(8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5월 항쟁 당시 헬기 사격과 공대지 미사일 장착 전투기 공습 대기 보도에 대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5.18 관련해 모든 자료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보내고 관련 기록 폐기를 금지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특별조사단을 만들고 5·18 관련 문서 분석과 증언 수집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5·18 기념재단은 국회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사권과 기소권 등 법적 강제력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공인하는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19일,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5·18 북한군 개입 의혹까지 조사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자유한국당도 특별법 제정에 참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5·18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 37년 동안 비밀에 감싸져 있었던 진실 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 등 미뤄진 숙제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손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