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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일부 약을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by 4기차은혜기자 posted Feb 19, 2017 Views 2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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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까지만 해도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가야 했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는 대부분 약을 팔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라는 것이 생겨났다.


5년 전, 타이레놀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파는 것을 허용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가 시행되느냐 마느냐에 대해 말이 많았다. 하지만 약국의 문을 닫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의 의약품 구입 시 불편의 해소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201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약으로는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에 해당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타이레놀 정, 어린이용 타이레놀 정, 쿨파프, 어린이부루펜시럽, 베아제정 등이 이에 대한 예시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들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자 등록을 해야만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매자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운영할 것 둘째,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셋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 마지막으로 국제표준 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이 있다.

또한 판매자는 시설, 종업원 관리 감독, 1회 판매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 12세 미만 아동에 판매 금지,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고, 진열 방법 또한 일반 공산품, 식품 등과 구분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별도 진열하게끔 명시되어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의 시행에 대해 의약품을 약국 외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게 되니 더욱 편하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약물 오남용뿐만 아니라 다른 처방약과의 복합 투여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5년째 시행 중에 있다.


안상의약판자료.png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보건의료>약무정책>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4기 차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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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오경서기자 2017.02.26 11:34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정책이겠지만 약사의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할 의약품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될수도있기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것 같아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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