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임기 개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by 4기정혜정기자 posted Feb 19, 2017 Views 3005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 논란을 시발점으로 임기 개헌을 비롯해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판에 올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 5년 단임제는 독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채택되었으나, 재집권이 불가능해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하였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4년 중임제 등 임기 개헌에 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여론 내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는 뭐가 다를까?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집권할 수 있는 반면에, 재집권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튼튼한 계획보다는 앞서 우리나라를 끌어왔던 대부분의 정부들이 그러했듯이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보여주기 식’ 정책들만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계속 5년 단임제를 채택해 왔던 이유는 독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와는 달리 대통령이 4년 동안 집권할 수 있고, 민심을 얻어 대선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4년 동안 다시 집권할 수 있다. 5년 단임제에 비해 임기가 짧고, 신뢰도가 높았던 정부가 다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집권 후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미국이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자는 대통령 임기 개헌에 관련한 민심을 조사하기 위해 2017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포털사이트 폼을 통해 임기 개헌, 개헌 시기, 그 외 국정 운영에 관하여 의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정혜정기자]


  조사 결과 4년 중임제를 찬성한 사람은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 과반수 이상인 58%를 차지해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5년 단임제를 훨씬 앞섰다. 4년 중임제를 찬성한 응답자들의 응답 이유는 “30년도 넘은 헌법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맞지 않아서”, “5년의 경우 마지막 즈음에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어서”, “4년 동안의 국정을 평가하고 연임을 정할 수 있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장기적인 시간이 요하기도 해서” 등으로 앞서 말했던 4년 중임제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한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에 5년 단임제를 찬성한 사람들은 “독재를 막을 수 있어서”, “단임제가 깔끔해서”, “나라의 정책시행과 결과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서” 등의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일부는 5년 단임제를 유지하되 1년마다 평가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 외 기타(9%)에 답한 응답자들은 3년 연임제, 4년 단임제, 입헌군주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설문조사 2.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정혜정기자]


  임기를 개헌해야 한다고 답한(4년 중임제, 기타) 67%의 응답자들은 개헌 시기에 대해 ‘대선 전(38%)’보다 ‘대선 후(62%)’에 더 많은 응답을 했다. ‘대선 전(38%)’을 찬성한 응답자들은 “대선 전에 마무리 되면 분쟁이나 소란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서”, “선거 후 개헌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촛불 민심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개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해서” 등의 이유를 작성했다.


  ‘대선 후(62%)’에 답한 응답자들은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서”, “현 시국에서 개헌에 열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서”, “이 사안을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발생할 수 있어서”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대부분은 대선 전에 충분한 합의 후 개헌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외, 임기 개헌에 관련해 “헌법가치도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 “권한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현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국회와 국민의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내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이원집정부제가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도 있었다.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 시국에 개헌을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니 대선 후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될 수 있다. 한편 2017년 02월 19일 기준 대선 주자 6명 중 3명(문재인, 이재명, 유승민)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입헌군주제,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표인이다. 국민들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줄 정치적·역사적·도덕적 의식을 가진 대통령, 공평하고 봉사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임기 개헌은 언젠가는 필히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깨끗하고, 서민들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정혜정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6기박우빈기자 2017.02.21 01:16
    5년 단임과 4년 중임,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하셨던 그 열정이 보였던 멋진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4기기자신용휘 2017.02.21 01:35
    평소 관심있던 분야라 관련기사가 없나 찾아보다가 좋은 기사 읽고 갑니다.
  • ?
    5기정예진기자 2017.02.22 16:59
    장단점이 뚜렷한 제도인만큼 아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ㅎㅎ 좋은 기사 감사해요~
  • ?
    4기이하영기자 2017.02.27 02:19
    기사 한편을 쓰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같고,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상깊은 기사 잘 읽고갑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8321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93029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148748
한국사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도 결국.. 2 file 2017.02.21 이주은 22281
말 많은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 학교 신청 3곳... 3 file 2017.02.21 최다영 19996
AI의 완화... 계란 한 판 '6~7000원'대, 닭고기 가격 상승 2 file 2017.02.21 이수현 2012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실현될 수 있을까? 1 file 2017.02.21 류명관 24313
논란 속 국정화 교과서... 시범학교 신청마감 1 file 2017.02.21 김리아 20203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떨게하는 무시무시한 그 이름 "층간소음" 10 file 2017.02.21 류서윤 20894
삼성 휘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결국 포승줄에 묶이다 file 2017.02.21 송경아 20392
‘고령화 사회’ 중심의 서있는 대한민국,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4 file 2017.02.21 황현지 22682
역사 국정교과서,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고등학생이 직접 말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2 file 2017.02.21 이채윤 20765
비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3 file 2017.02.20 김민주 20840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태극기 집회 6 file 2017.02.20 송선근 18732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필요할까? 4 file 2017.02.20 이희원 19826
통영시 청소년들 만18세 투표권행사 열어 1 file 2017.02.20 김태지 21409
설리 '로리타' 논란…SNS의 시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5 file 2017.02.20 김도영 25256
제1268차 정기 수요집회, 소녀의 잊지못할 그 날의 아픔 5 file 2017.02.20 김연우 18823
국정교과서 마지막 결과는? 3 file 2017.02.20 김윤정 20023
트럼프,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다. 1 2017.02.20 유현지 19243
안희정 문재인을 이은 지지율 2위, 그 이유는 ? 4 2017.02.20 김형주 18010
전 세계를 뒤흔든 김정남 독살! 배후는 누구인가? 2 file 2017.02.20 정유리 19877
시민 건강 위협하는 '미끌미끌' 위험한 빙판길 2 file 2017.02.20 이나경 19700
지방의회의 발전, 말라버린 민주주의 치료에 기여할까 1 file 2017.02.19 김현재 20332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도발, 우왕좌왕하는 트럼프-아베 2017.02.19 장진향 19073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임기 개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4 file 2017.02.19 정혜정 30059
기세가 무서운 외식비용 원인은? 2 file 2017.02.19 김화랑 19209
특검수사 기간 D-11, 특검 연장을 외치며 시민들 다시 광장으로 file 2017.02.19 김동언 21383
'위안부' 생존자들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다 3 file 2017.02.19 이다빈 20252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인형 뽑기'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 2 file 2017.02.19 이혜진 25630
기내난동은 이제 그만!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3 file 2017.02.19 이나희 20880
부산구치소 이전 설명회,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 1 file 2017.02.19 손수정 20513
'탄핵 지연 어림없다' 광화문을 밝힌 84만 명의 사람들 4 file 2017.02.19 김현수 19738
약국에 가지 않아도 일부 약을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1 file 2017.02.19 차은혜 26373
77분간의 리얼리티 쇼, 트럼프와 언론의 끝없는 전쟁 2 file 2017.02.19 김윤혁 20674
기대와 우려속···안철수 전 대표의 '5-5-2 학제 개편안' 2 file 2017.02.19 김정모 21295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24948
폐쇄 위기의 군산 조선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 1 file 2017.02.19 백수림 20268
‘불이 났어, 기다리지마.’ 14년 전 오늘을 기억하자 9 file 2017.02.18 오시연 21247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20010
헌법재판소 앞, 식지않는 열기 file 2017.02.18 전태경 21117
소녀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5 file 2017.02.18 정예진 33013
'대선주자 국민면접'문재인, "저는 취업재수생입니다" 1 file 2017.02.18 유미래 19257
한파 속 뒤늦은 '포켓몬고' 출시…'안전 주의보' 4 file 2017.02.18 주용권 22220
지진,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4 file 2017.02.18 김재훈 22876
오늘도 외로운 추위를 견디는 유기동물 14 file 2017.02.18 김규리 21707
안철수, 대전서 '김밥 같이 드시래요?' 2 2017.02.17 한훤 19567
2월 탄핵 불가능에 촛불이 다시 타오르다! file 2017.02.17 조성모 18282
태극기 집회에서 그들의 정의를 듣다 2 file 2017.02.17 장용민 19498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를 막을 수 없다. 8 file 2017.02.17 김해온 36985
더불어 민주당 1차 선거인단 모집 시작, 경선의 시작을 알리다. 3 file 2017.02.16 이정헌 196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