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최은서기자]
“7월 17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많은 이들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혹은 뒤늦게 “아~”하며 알아챌 것이다. 그렇다. 7월 17일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먼저 제헌절의 의미부터 알아보면,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매년 7월 17일에 해당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 냉전 체제 속, 신탁 통치에 대한 의견이 나뉘면서 국정이 혼란스러워졌고, 이에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하나의 정부를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 연합의 결정에 반발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했고, 이에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 총선거를 하기로 했다. 이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결정을 환영했지만, 좌익 세력은 이에 반대했고, 김구와 김규식 등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협상은 수포로 돌아갔고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남한에서는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은 ‘헌법’을 만들어 발표했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이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인정받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다. 우리는 제헌절을 통해 이러한 깊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수호해주고 있는 헌법은 그 자체로 가치 있으며 우리가 지키고, 보완해나가야 한다. 모든 권리와 자유의 시초가 되는 헌법이 제정된 날을 인지하지 못하며 넘어가기보다는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알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니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최은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