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이어 층간 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창문 밖으로 나가 다른 집으로 스며든다. 또한 아파트는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 하수구를 통해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 이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하거나 이웃 간의 새로운 불화요인이 되고 있다. 날이 더운 여름날에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고 환기를 할 수도 없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 담배 냄새는 훨씬 더 심하다.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은 “며칠 전에도 창문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왔는데 너무 괴롭다. 냄새 때문에 더워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 담배는 나가서 피웠으면 좋겠다.”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반면에 흡연자들은 흡연권을 주장한다. 흡연자인 다른 주민은 “요즘 흡연자들은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흡연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내 집에서까지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말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김예닮기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의 흡연 중단을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세대 간의 다툼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해 줄 법안도 필요할 것 같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김예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