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 전환이 본격화된 가운데 하루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방역 패스 대상 시설을 넓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억압당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역 패스, 이대로 괜찮을까?
'백신 패스'라고 불리는 방역 패스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방안 중 하나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이는 집단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장 등의 다중 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와 의료 기관, 요양 시설, 치매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할 때 요구된다.
정부는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백신 미접종자 전파를 최대한 줄이고 다시 사적 모임이나 행사 등의 규모를 좁히려는 조치라고 하며 식당, 카페, 학원, 피시방 등 16종 시설을 방역 패스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학원의 경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학원으로 모이고 좁은 실내에 한 시간 이상 있다 보니 감염 위험 시설로 판단되어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국민의 주장은 다르다. 백신으로 인해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는 이 시점에 방역 패스로 강제성을 띠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자주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확대된 방역 패스로 인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이용 불가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의 일상과 침체된 경제 회복 등을 위해 시행되었다. 덕분에 소상공인의 경기가 조금씩 회복의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기는 다시 어두워졌고 위드 코로나가 사회에 가져다준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급증한 확진자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에서도 보장해주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과연 옳은 조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