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좁은 의미로는 정치인들이 국가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나, 한정된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정치구조와 정부는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의 대전제는 인간이 전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인 <희소성>에 있고, 무한한 인간의 욕망은 희소성이 있는 재화와 용역 등을 쉽게 취하려 각종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로 됩니다. 이에,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조직’으로 규정하였고, ‘정부가 없는 상태를 고독하고 빈곤하며 야수적이고 부족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구조와 정부의 역사
개략적인 중국의 정치구조를 살펴보면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주앙 정치국 상무위원의 1인이며, 총서기’의 자리에 있다. 더불어, 시진핑 주석은 아래 피라미드 구조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공산당원이며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직과 더불어 총서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된다. 상무위원은 총서기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무원총리 ‘리커창(李克强)’, 전국인민대표회의 위원장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왕양(汪洋)’, 중앙서기처 서기 ‘왕후닝(王沪宁)’,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짜오러지(赵乐际)’와 국무원부총리 ‘한정(韩正)’이 상무위원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정치구조를 나타내는 피라미드 오른쪽에 표기된 ‘양회(兩會)’는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아울러 지칭하는 말로서, 이 양회를 통해서 중국은 정부의 운영 방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일컬어지고 있다.
우선, 양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전인대(全人代)라고 약어로 불리고 있고, 중국 헌법상 ‘국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명목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32개 성·자치구·직할시 및 특별행정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들과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총인원은 3,50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기는 5년으로 매년 3월에 거행된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0기 권나연기자]
양회의 또 다른 한축을 담당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協)’는 정책자문기구로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위원회는 9개의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정협의 역할은 전인대 전에 열려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앞서 다른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과 국정방침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정부기관이나 인민대표회에 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정치형태 비교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을 따르는 한국의 경우,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운영이 이뤄지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전국인민대표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그리고 국무원이 행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국 23개 성(省)의 성장(省長)들과 공무원들은 국무원 소속이지만, 어디까지나 선당(先堂), 즉 공산당이 최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성장들은 서열상 각 성의 당서기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 공화정’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다. 국가의 주권이 그 구성원에게 있는 ‘공화제’와 특히 국민에게 그 주권이 있다는 의미의 ‘민주’가 합성된 의미이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의 짧은 시기만을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제를 그 정치체계로 채택해 왔으며 현재도 대통령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거대한 인구와 다양한 소수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중국이 선택한 사회주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중심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분명 각자가 지닌 장단점과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國民主權, Popular Sovereignty),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은 정치이념을 뛰어넘어 한 나라의 통치에 관여하는 모두가 기억해야 할 기본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0기 권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