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이원희 대학생기자]
지난 2019년도,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 민주화 운동의 시위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한 된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갖는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와 안전화를 목적으로 수립된 법이지만, 홍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인권 탄압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반정부 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앞장세우며 홍콩 기본법을 재해석하여 홍콩 입법부의 동의 없이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명백히 중국은 공산주의,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에 각자 입법부를 갖는다는 일국 양제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많은 비판을 받으며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중국은 홍콩 경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첫날에만 400여 명 가까이 체포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학교 내에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교내에서 정치적 활동이 불가능해졌으며 천안문 사태 추모 촛불 집회 또한 금지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를 강제적으로 폐간시켰으며 언론사의 직원들을 체포하기까지 하였다. 즉, 중국은 홍콩의 학문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모두 억압하고 있다.
보안법 제정 이후 2021년에 발생한 사건들만 봐도, 중국이 홍콩 시민들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대응해서 선거 제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편된 선거 제도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법'이라고 불리며, 홍콩의 자치권까지도 중국에서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시민들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억압에 소극적으로 지켜봐서는 안 되고 끊임없는 비판과 관심으로 하루빨리 홍콩이 민주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대학생기자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