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3기 황누리기자]
2019년 12월 27일, 새로운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선거 연령이다. 즉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이 새로운 유권자가 되었는데 투표권 행사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유권자가 약 14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대체로 새로운 투표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무분별하게 정치적 이슈를 받아들이는 청소년 유권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시민참여 활동과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를 접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결국 개인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사회화란 사회의 정치문화를 개인들이 학습하여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매개체를 통하여 개인이 정치와 관련된 태도와 정향 및 행동유형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화를 통해 학습해야 할 내용은 결국 정치사회화의 매개체를 통해 학습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정치사회화 매체는 가정, 학교, 동료집단, 직장 및 공식·비공식적 조직, 매스미디어, 직접적인 정치적 접촉 등이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학교, 동료집단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매스미디어, 즉 대중매체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강력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한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또는 용인되지 않은 새로운 가치와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사회화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아직 뚜렷한 정치적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정보에 휘둘리기 특히 쉽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매스미디어의 강점이 그 이면에서는 허위정보를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인포데믹(infodemic/정보 전염병) 현상을 야기할 수 있고 청소년은 특히 무분별하게 사회적 이슈를 받아들이는 시기이기에 선거법을 위법할 가능성 또한 키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법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을까? 교육부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개학 이전까지 선거운동 및 선거 활동과 관련된 사례집과 교육콘텐츠를 배포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3월 초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4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40여 개의 학교를 선정해 진행하는 총선 모의 선거 학습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 학습을 실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 2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청 주도의 모의투표 학습은 선거권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모든 모의투표 교육을 금지하기로 했다. 위법적 사안이니 교육이 실행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학기가 시작된 직후 실행되는 4월 15일 총선의 새로운 유권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비상사태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미래의 유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접근이 쉬운 매스미디어, 가정, 동료집단 등의 정치사회화 매개체를 잘 이용하여 주체적으로 선거법을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3기 황누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