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가족이 있는 국민들은 걱정이 많아졌다. 관세청은 한국 시각 3월 24일(화) 00시 기준부터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마스크 해외 반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나라마다 배송비가 붙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배송비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4월 1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때 묶음 발송이 허용된다. 마스크의 묶음 발송이 허용되면서 해외에 가족이 있는 국민들의 배송비 부담과 걱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 국민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마스크가 수량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면 마스크 등)는 수량에 상관없이 보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끼리의 배송이 불가능하고 배송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또한, 마스크와 다른 물건은 함께 배송이 되지 않아 묶음 발송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송비 부담이 크다는 점과 EMS 운행이 중단된 나라는 보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해결되어 다시 우리의 삶을 되찾을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5기 이윤우기자]
가족중에 독일에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알아봐야 겠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