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정다현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나이를 불문하고, 소비가급하락 하였으며, 경기 또한 침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가정 지출 부담이 증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수익 감소가 발생하여 이중 고비를 겪고 있다. 그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로 국가의 실업 급여 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실업자들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이직을 신고하고, 구직을 등록하며,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2020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이직 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다.
이직 후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와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는다. 총 두 단계로 분리하여 받을 수 있는데,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020년 고용 분야의 주요 예산은 실업 급여로는 9조 5158억 원이며, 2019년에는 7조 1828억 원으로 작년 대비 32.5%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 1647억 원으로 작년엔 2조 8188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는 8777억 원으로 작년 7819억 원과 비교해 증가하였고, (신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실업 부조에는 2771억 원으로 총 30조 5139억 원으로 작년 대비 14.2% 증액되었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소비와 정부의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4기 정다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