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 성장하여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소득 일부를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금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내는 만큼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 부과율을 정해두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액수도 달라지고 많은 소득을 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즉 세금 납부 금액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비례한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 두 종류로 나뉜다. 직접세는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직접세이다.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한 금액만큼 납부하는 근로 소득,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 땅, 건물로 얻을 수 있는 가치의 일부를 납부하는 자산소득, 자신이 사업자를 내어 자신의 기업체가 성과를 내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한 금액만큼 납부하는 사업소득, 다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얻게 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증여소득 등이 직접세 납부의 종류이다.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이라 하며, 대한민국은 8단계의 형태로 소득에 따라 세금 부과율을 정하고 있다.
간접세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다.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물건을 판 판매자가 세금을 대신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가격과 별도로 포함되어 있으며 약 물건의 가격의 1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 모든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선 버는 소득도 여유롭지 않아 생계를 해결하기도 빠듯한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세금으로 나라는 우리가 필요한 많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주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한다. 또 모든 공공시설은 나라에서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해 많은 복지 서비스도 누리며 공공시설 이용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복지 서비스라고 하니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일부 병원비를 부담하여 환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의료 보험 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육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무상교육 제도 등 우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많은 혜택들을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우리가 나라에 납부한 세금보다 우리가 돌려받는 혜택이 더 큰 것이다. 세금을 단순히 징수로만 생각하기보다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와 우리 모두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세금을 또 하나의 혜택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뿌듯함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또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열심히 일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경제활동 인구에게 오늘도 감사함을 느끼고, 어른이 되어 우리나라를 위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1기 송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