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방민경기자]
버스 노조 측은 14일 열린 최종 조정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13개 지역의 버스 노조들은 사 측과 합의점을 찾아 파업을 미루거나 철회했고, 울산은 15일 오전 8시에 합의가 끝나 오전 버스는 운영되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요금 인상 문제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데, 이 근무제가 활성화되어있던 특별시와 광역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에서 발생하였다. 지방 버스회사는 대부분 격일제로 주 60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면 임금이 월 70~110만 원 정도 삭감이 발생한다. 그리고 근무제 도입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늘려야 하는데 버스 노선을 단축하거나 아예 없애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9년 버스 요금을 350원 인상해 파업에서 제외한 대전광역시 이외는 요금 인상 문제도 심각하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로 묶여있는 수도권 지역에 버스 요금을 최소 300원에서 최대 550원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인상 폭이 과도하고 시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요금 인상에 나서지 않았다. 경기도는 인력 충원도 필요해 요금 인상을 검토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30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을 거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었다.
버스 노조들은 임금 인상, 정년 연장, 요금 인상 등을 조건으로 사 측과 합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버스 노선과 운행, 수입금 등을 시 또는 정부 기관이 모두 맡아서 운영하는 방식)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버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 파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로 경기도에서 버스 요금 추진 인상을 사측과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으면 다시 파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방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