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는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직위다. 하지만 우리나라 각종 대학원들의 연구조교들이 부당한 현실에 놓여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대학원생 연구조교들의 한 달 동안의 보수를 조사한 결과, ?155만 원의 제주대, 135만 원의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경북대 27만 원, 국민대 86만 원, 금오공대 30만 원, 명지대 46만 원, 삼육대 50만 원 등이 있고, 이들 총 22개의 대학은 보수가 평균 46만 원으로 모두 현저히 낮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조교들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로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및 지급 시기, 노동시간 등이 적혀있다. 근로 계약서는 급여나 근무조건 같은 사항에서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교육부와 국회가 대학원생이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원생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수가 갑질 논란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조교 계약서만으로는 교수들의 갑질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조교들의 부당한 현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조교를 노예 부리듯 갑질을 행하는 교수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동준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최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