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정영우기자]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에는 공무원 임명권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직책 성실의무 위반 그리고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 등 5가지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중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사유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고, 직선제 개헌을 끌어냈다. 바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다. 1987년 1월, 서울대생인 박종철 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사망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고,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엉터리 결과를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 이에 모자라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여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헌 논의를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이에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은 박종철 군이 물고문 때문에 사망했고, 정부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 음모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국민은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그 당시에 촛불은 없었지만 많은 국민이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평화적 시위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1987년 이후 2017년 30년 만에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시간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 남아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국정 농단 주범과 부역자들의 처벌이 남아있고, 이들의 처벌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힘을 끝까지 보여줘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정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