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10일 헌재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말이 뉴스 전파를 타고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선고까지 22분이 걸렸다. 이정미 재판관은 '그러나'를 여러 번 말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쫄깃하게 만들었고 결국 모두가 기다렸던 그 한마디가 드디어 나왔다.8인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다. 탄핵 심판 선고에는 조용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했다. 재판은 총 20번 진행됐으며 2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헌재는 '피정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에 보충의견이 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 라고 선고하며 국민들에게 웃음꽃을 피게 하였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이다. 이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국민들에 약 4개월간에 촛불시위가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탄핵 후 60일 안에 대선 을 치르게 되는데, 5월9일로 대선 날짜가 정해짐으로써 장미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탄핵 선고 날 역사적인 날인만큼 이 날 전국의 대부분 중.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을 중단하고 탄핵선고를 중계하는 뉴스를 시청하게 했다. 그 정도로 역사적인 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민간인의 신분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예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