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 35분경 서울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5반에서 의장단, 일반참가자.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심리 부서 제 1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이서진A기자]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18일 국제 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되었다.
오전 11시 27분 심리부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토 분쟁에 따른 전쟁 및 테러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1차 토론 및 2차 토론, 배심원단과 변호인단 간의 질의응답이 완료되었다.
이스라엘 측 변호인단은 분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영토가 자신들이 살아왔던 영토이므로 자신들의 영토라며 역사적 근거를 들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UN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처를 했으며 영국은 국가 지원 조건으로 군수 물자 지원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기회주의적 영향이 컸다는 사실과 유대인들이 받은 사회적으로 차별과 박탈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이 현재 강요하고 있는 것은 일방적인 식민지화, 즉 억압 정책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최소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그에 관련된 국제법이 추가적으로 입안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의 민간인 거주구역을 향한 장기적인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였으며, 현재는 공식적 휴전 상태이지만 이미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으며, 아동, 여성, 가족을 비롯해 삶의 터전까지도 훼손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18일 오전 심리 부서에서 제 1차 토론을 마치고 배심원단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이서진A기자]
이에 배심원단은 1차 판결에서 시각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더 부합한 쪽의 의견을 주장하였기에 만장일치로 팔레스타인을 승소국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2차 판결(최종 판결)에서는 팔레스타인이 두 나라 사이 문제를 심리라는 부분과의 연결성을 찾아 발표하였기에 역시 만장일치로 팔레스타인이 승소하였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편 심리부의 의장단과 일반참가자, 배심원단들은 주제가 급작스럽게 바뀌고 난이도가 높은 탓에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이서진기자]